실종 아동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사람을 늘립니다.
지금은 사회복지사 등 일부만 실종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환자를 구하는 119 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도 실종 아동을 보면 바로 신고하도록 대상을 넓히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었던 119 구급대원과 응급구조사가 신고 의무자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또한, 이미 사라진 법령을 최신 법령으로 바르게 고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구급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신고에 참여하게 되어, 길을 잃거나 실종된 아동을 더 빠르게 발견하고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종 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눈이 많아져 조기 발견율이 높아집니다.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 대원들의 행정적인 업무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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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