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청년농업인에게 빌려줄 수 있게 개선
상속받은 농지가 너무 많으면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에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사짓고 싶어 하는 청년농이나 후계농업인에게 직접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만 남는 땅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청년농이나 후계농업인에게 직접 농지를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농지 확보가 어려웠던 청년농업인들이 더 쉽게 땅을 구해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방치되는 농지가 줄어들어 농촌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생기고 농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됩니다. 땅 주인이 직접 원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줄 수 있어 더 편리해집니다.
농지를 직접 빌려줄 때 임대료를 받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어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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