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사업주 승인 없이 통보만으로 바로 사용 가능하게 변경
지금은 육아휴직을 쓰려면 회사에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자가 휴직하겠다고 알리기만 하면 바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게 바뀝니다.
회사가 허락해줄 때까지 눈치를 보거나 기다릴 필요가 사라집니다. 회사의 승인 절차 없이 근로자의 통보만으로 휴직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육아휴직을 쓸 때 겪는 불필요한 분쟁이나 눈치가 줄어듭니다. 아이를 돌봐야 할 때 더 쉽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혼란이 줄어들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쉬워집니다.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에 대해 회사가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이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업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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