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 개인 마이크 등 외부 음향장비 반입 금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마이크나 스피커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입니다. 회의장 내 무분별한 장비 사용을 금지하여 의장이 회의를 질서 있게 진행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은 회의 방해 물건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으나, 앞으로는 국회가 설치한 장비 외에 개인이 가져온 음향기기를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국회 회의가 개인의 홍보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토론이 진행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의장의 사회권이 강화되어 국회 회의가 더 질서 정연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퍼포먼스를 줄여 회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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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