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 신상 보도 제한을 완화하여 공익적 보도 활성화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신상 공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대 가해자가 언론의 정당한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고소하는 등 공익적인 보도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이나 사진을 언론에 보도할 수 있게 바뀝니다. 피해 아동이나 신고자와 달리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언론이 더 자유롭고 심도 있게 보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학대 사건에 대한 투명한 감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가해자의 잘못을 공론화하여 2차 가해를 막고, 공익을 위한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로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가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낙인찍기가 될 위험도 있어 신중한 보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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