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헌법소원 시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낼 때도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선변호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임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판이 끝난 후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도 국가가 변호사를 연결해 줍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포기했던 피해자들이 더 든든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끝까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피해자가 홀로 거대 국가 기관이나 복잡한 헌법 소송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해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변호사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사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충분한 수의 변호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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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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