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 대상을 축소합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교섭 범위를 좁히고,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결정은 파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단체 교섭을 어겼을 때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던 조항을 없애려는 취지입니다.
원청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 하청 노동자의 범위가 지금보다 좁아집니다. 또한, 회사 구조조정이나 투자 결정 등 경영 관련 사항은 파업의 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기업은 파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영상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의 직접적인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모호했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노동조합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어 노사 갈등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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