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에너지가 필수인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게 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산단을 만들 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추가합니다.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여부'가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산단 개발 계획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환경 보호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우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뒤처지지 않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정부의 초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수급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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