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강화 및 제한
현재 영주권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방선거 투표가 가능하지만, 이를 5년 이상 국내 거주 등으로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맺은 국가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주려고 합니다.
영주권자가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총 4년간 73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국가 국민으로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의사 왜곡 우려를 줄이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국내 거주 기간이 긴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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