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으면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면 관례상 의원직을 내려놓았는데, 이를 법으로 확실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는 의석 승계가 가능하므로, 장관이 된 의원 대신 다음 순번 후보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관례였던 사퇴가 이제는 법적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더 이상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국무위원직을 맡은 의원이 의정 활동과 겸직하는 상황이 사라집니다. 의석 공백 없이 다음 순번 후보가 승계받아 의정 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관직과 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며 생길 수 있는 업무 과부하나 이해관계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이 자신의 본업인 의정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국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명권자가 원하는 인물을 기용하는 데 있어 인사권 행사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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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