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혼자서 모든 업체들의 광고나 표시 의무 위반을 감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지자체도 함께 단속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었던 광고 단속 업무를 이제 각 시·도지사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단속 주체가 늘어나 현장 대응이 훨씬 빨라질 예정입니다.
동네 요가 학원이나 결혼 서비스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당한 가격 표시나 환불 거부 문제를 지자체가 직접 감시합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확률이 줄어들고 더 꼼꼼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장과 가까운 지자체가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감시망이 훨씬 촘촘해집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여 법 집행이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이나 강도가 달라질 경우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 업무가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행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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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