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제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가 의결과 감독을 모두 맡고 있어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감시하는 감독위원회로 나누고, 위원 수를 줄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하나였던 위원회가 둘로 나뉘어 서로 감시하게 됩니다. 또한 전체 위원 수가 줄어들고, 임기가 끝난 위원은 당분간 다시 맡을 수 없게 바뀝니다.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합리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조합 운영이 투명해짐에 따라 건설사들에 대한 보증이나 자금 지원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역할을 분담해 권한이 한곳에 쏠리는 것을 막고,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 위원들의 재선임을 제한해 조합 운영의 폐쇄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이원화하면서 조직 운영 비용이 늘어나거나,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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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