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리해고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고 근로자 합의 의무를 명시합니다.
외국계 기업 등이 해외 본사의 상황을 이유로 멀쩡한 한국 법인을 정리하는 일을 막기 위해 해고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회사가 마음대로 사람을 자르지 못하도록 정리해고 과정에서 반드시 노동자 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바꾸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영상의 필요성을 기업이 폭넓게 해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단 기준이 매우 깐깐해집니다. 또한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정리해고를 하려면 노동자 측과 반드시 합의를 거쳐야만 가능해집니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줄어들어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고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 보호 조치나 보상 방안을 노동자 측과 함께 논의하게 되어 갑작스러운 실직 위험이 낮아집니다.
회사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해고를 막아 근로자와 가족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기업 전체의 경영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나친 제약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거나 외국 기업의 국내 철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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