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국내산 태극기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쓰는 태극기 중 해외에서 만든 제품이 섞여 있어 품질과 상징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살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관이 자유롭게 국기를 구매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국내산 태극기를 먼저 찾게 됩니다. 해외산 저가 제품 대신 품질이 보증된 국내산 태극기 위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 행사에 쓰이는 태극기의 품질이 좋아지고 국가 상징물로서의 격식도 지켜질 것입니다.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의 판로가 안정되면서 관련 산업도 보호받게 됩니다.
태극기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내 생산품을 장려해 애국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품질의 국기를 공공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해외산보다 국내산 태극기의 가격이 비쌀 경우 공공기관의 구매 비용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산화 범위가 커지면서 예산 운용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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