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주민과 연락할 때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북한 사람과 연락하려면 통일부에 미리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바뀌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어 신고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되던 접촉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통일부가 자의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었던 권한이 사라지고 신고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통일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사라져 남북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접촉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류의 자율성이 커집니다.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 체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북한과의 접촉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경우 예상치 못한 안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