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혜택 4년 더 연장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때 냈던 부가세를 돌려주는 혜택이 올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2029년까지 4년 더 늘려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을 찾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2025년 말까지만 가능했던 부가세 환급 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길어집니다. 덕분에 외국인 환자들은 앞으로 더 오랫동안 성형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성형 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되어 외국인 환자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의료 서비스 업계가 활기를 띠고 외화 벌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쉬워져 한국의 의료 관광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뿐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소비가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정 분야인 미용성형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