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를 더 자주, 미리 열도록 합니다.
지금은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늦게 열리거나 일부 후보가 참여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전에 토론회를 반드시 한 번 더 열고, 후보자가 원하면 토론을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사전투표 3일 전까지 토론회가 반드시 한 번은 열려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토론을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규칙이 바뀝니다.
투표하기 직전까지 후보자들의 생각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토론회를 회피하는 후보자에게도 시민들을 만날 기회를 더 많이 강제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횟수가 늘어나면 후보자들의 선거 일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토론 일정으로 인해 오히려 정책보다는 말싸움 위주의 토론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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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