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음성으로 남을 괴롭히면 더 세게 처벌합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남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 퍼뜨리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많아지자, 이런 범죄를 더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이나 음성을 퍼뜨리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짜 정보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나 가짜 뉴스 유포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을 악용해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줄이고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즐기거나 장난으로 만든 콘텐츠까지 과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이 명예훼손이고 어디까지가 창작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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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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