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분쟁 해결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을 만듭니다.
지금은 거래나 기술 관련 갈등을 풀 때 관련 법이 따로 나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여러 곳을 헤매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분쟁 조정과 피해 지원 업무를 하나로 모아 전담하는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법령에 흩어져 있던 분쟁 해결 창구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조정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를 본 기업을 바로 돕는 지원 체계가 새로 생깁니다.
갈등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리는 상황을 막아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들이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상담부터 해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만큼 운영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잘 작동하던 조정 시스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효율적으로 운영할지가 관건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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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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