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 문 닫을 때 환자 진료 기록을 반드시 보건소로 보내도록 의무화합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문을 닫을 때 원장이 직접 진료 기록을 보관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기록이 사라지거나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문을 닫을 때 모든 진료 기록을 무조건 보건소에 넘겨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바뀝니다.
병원 원장이 직접 진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제 모든 진료 기록은 보건소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옮겨지게 됩니다.
병원 문을 닫아도 환자들이 나중에 본인의 진료 기록이나 증명서를 필요할 때 보건소에서 언제든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원 폐업으로 인한 기록 유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중요한 의료 기록이 사라질 위험이 대폭 줄어듭니다. 환자들이 병원 위치와 상관없이 더 안전하게 내 진료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원장 입장에서는 기록을 보건소로 넘기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커져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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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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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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