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 5%로 확대 및 기간 연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의무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기존의 3% 의무 고용 비율을 5%로 높이고, 이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전체 정원의 3%만 청년 미취업자를 뽑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5% 이상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또한,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이 제도의 유효기간이 3년 더 늘어납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취업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확실하게 늘려주어 고용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관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 다른 연령대와의 고용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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