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건 심사 시 중복되는 제안설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반드시 제안자가 직접 내용을 설명하거나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안에 설명이 다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발의자가 원할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제안설명 절차가 선택 사항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줄어들고 국회 운영이 더 간결해질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종이 서류와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국회 업무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또한, 종이 없는 스마트한 국회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건 심사 시간을 줄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설명 절차가 생략되면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의 경우 의원들 간의 충분한 소통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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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