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조장 집회를 금지하고 인격권을 보호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폭력을 부추기는 집회를 법으로 막으려 합니다. 또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남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전에는 모호했던 집회 금지 기준이 소음, 진동, 모욕 등 구체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로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를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집회로 인한 소음이나 인격 모독 등 일상 속의 생활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혐오를 유발하는 집회가 줄어들어 더 평화롭고 존중받는 사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자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무분별한 혐오 표현과 폭력을 막아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집회로 인한 생활 속 피해를 더 확실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까지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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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