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정합니다.
기존에는 어떤 시장이 정비 사업 대상인지 기준이 다소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 대상 시장을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낡은 시장'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매년 조사하는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우선하도록 바뀝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 선정 기준이 투명해지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장은 현대화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을 경우 오히려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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