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이용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립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더 오래 이용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무를 수 있는 쉼터 이용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피해자들은 안정적으로 머무르며 치료와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보호받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른 피해자 지원 시설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습니다.
쉼터 운영 예산이 늘어날 수 있으며, 장기 이용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들이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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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