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의무기록을 고치거나 바꿀 때만 접속 기록을 남기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 단순히 기록을 보기만 하는 경우에도 그 기록을 누가, 언제 봤는지 반드시 저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기록을 수정할 때만 기록이 남았지만, 이제는 병원 관계자가 환자의 정보를 단순히 열람만 해도 해당 접속 정보가 남게 됩니다.
병원 관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훔쳐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환자의 정보를 확인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정보 유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병원 관계자에 의해 함부로 열람되는 것을 막아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더 많은 접속 기록을 보관해야 하므로 비용이나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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