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구제 절차를 강화합니다.
사장이나 상사가 괴롭힘을 저지르면 외부 기관이 공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휴직을 원하면 회사가 무조건 허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괴롭힘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회사 내부의 조사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기관의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피해자가 원할 때 눈치 보지 않고 휴직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해지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빠른 시정 절차가 새로 도입됩니다.
사장님이 가해자일 때도 공정한 조사가 가능해져 피해자가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쉬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회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해지며, 피해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괴롭힘 문제를 신속하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외부 조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시정 절차가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작동할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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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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