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변 지역 지원 법안 적용 우선순위 조정
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 주변 지역을 돕는 특별법이 2030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대신해 새로 만들어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이 기존 법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내용을 정리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적용받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새로 제정될 법률이 우선적인 지원 기준이 됩니다. 이를 위해 법안의 우선 적용 순서를 미리 새 법안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미군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발전 지원과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법의 종료에 대비해 지원 체계를 미리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지원의 공백 없이 체계적으로 지역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합니다.
새로 제정될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법안도 함께 수정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