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면세점, 쇼핑 품목과 횟수 제한 완화
제주도에서만 살 수 있는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종류와 횟수 제한을 풀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주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종류가 17개로 정해져 있고, 1년에 6번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살 수 있는 물건이 더 많아지고 횟수 제한도 없어집니다.
여행객들은 제주에서 더 다양한 물건을 편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제주 관광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외국과 비교했을 때 떨어졌던 면세 혜택 수준도 높아져 제주 관광의 매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높아져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과소비나 불법적인 재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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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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