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기사 성범죄·마약 경력 확인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법 개정 전부터 일하던 배달기사의 경우, 과거 범죄 경력이 있어도 계약 기간까지는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달 서비스 특성상 소비자와 대면할 일이 많아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기존 기사들도 다시 범죄 경력을 확인하여 위험 요소가 있다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일하던 모든 배달기사도 예외 없이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나 마약 등 특정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기존 계약 상태와 관계없이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배달기사가 집 안까지 들어오거나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기사의 배달 업무가 원천 차단되어 안전한 배달 환경이 조성됩니다.
소비자, 특히 1인 가구나 여성들의 안전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 생계 수단을 잃게 되는 배달기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사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해야 하므로 관리와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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