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쉽게 합니다.
회사가 직원의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명권 다툼이 생길 때 직원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3배로 늘립니다. 또한, 직원이 회사가 결정하기 전에 마음대로 발명을 팔거나 출원하지 못하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90일로 길어집니다. 발명 보상 기준 마련이 의무화되며, 권리 승계 전 발명을 함부로 처리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발명을 한 직원은 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의 발명 권리 다툼이 줄어들어 연구 개발 환경이 한층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상 기준이 투명해지고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시간이 넉넉해집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직원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직원이 발명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등 부주의하게 행동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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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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