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사장 임명 방식을 대통령 임명제로 바꾸고 자격 기준을 만듭니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장이 EBS 사장을 뽑는데, 이 방식으로는 교육 정책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사장을 직접 임명하고, 사장이 되기 위한 전문성 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EBS 사장 임명권자가 방통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또한, 아무나 사장이 될 수 없도록 법에 정해진 전문 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EBS가 정부 영향력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 교육 방송으로서의 공정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교육 전문가가 사장을 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장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져 전문성 있는 인물이 운영을 맡게 됩니다. 또한, 임명 절차를 공사급 수준으로 높여 EBS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되면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임명권의 집중으로 인해 방송의 독립성이 더 훼손될 위험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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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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