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일부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투표용지를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위조 방지 기술을 도입하며 잘못 관리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표용지 수량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량껏 정하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최소·최대 수량 범위 내에서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투표용지 보안을 위한 기술적 장치가 의무화되며, 부실하게 관리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표소에 갔다가 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하는 허탈한 상황이 사라집니다. 선거 관리가 더 엄격해져서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선거 운영의 실수를 줄여 유권자의 투표권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위조 방지책이 강화되어 선거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차단됩니다.
투표용지 수량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면 예기치 못한 투표율 급증 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가 까다로워져 선거관리 업무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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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