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
지금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어 내 권리를 침해해도 헌법재판소에 따질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을 낼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특정 조건에서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정당한지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생깁니다. 법원이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더 신중하게 판결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해 발생하던 기본권 침해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국민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마다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권한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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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