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회생 시 임차인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주도록 명시
지금까지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만큼은 채무자가 끝까지 갚아야 하는 빚으로 법에 명확히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파산 절차 등에서는 보증금 보호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이 확실하게 보호받게 됩니다. 법률 규정이 명확해져 해석상의 혼란이 사라집니다.
집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하더라도, 세입자는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을 잃을까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처럼 임차인의 보증금도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성에 맞는 조치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줄어들지 않아 경제적 재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빠른 사회 복귀라는 회생 제도의 취지와 세입자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