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 보건을 결정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의무화
지금까지는 회사별로 따로 안전 회의를 열었지만, 앞으로는 도급 관계에 있는 원청과 하청이 하나의 공동 위원회를 만들어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크기와 상관없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각각 운영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공동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도급인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의 안전 관리 계획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위험 요소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안전 책임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현장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실질적으로 소통하며 안전 문제를 협의할 수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의견이 안전 관리 정책에 더 잘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모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운영 과정에서 조율 시간이 더 걸리거나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나 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