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파업 시 기업의 방어권 강화
노동조합이 파업할 때 회사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고, 파업 기간에도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파업 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체 근로 인력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업장 안에서 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는 것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업무 중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업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하기가 어려워져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업이 파업 중에도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시설 점거를 막아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파업 효과가 떨어지면서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이 사실상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체 인력 투입이 갈등을 오히려 키우거나 노사 관계를 더 경직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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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