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사건은 대법원 상고를 금지합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다시 대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면소나 공소기각처럼 실질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지금은 1·2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검사가 상고할 수 없게 되어 2심 판결로 재판이 일찍 마무리됩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상고가 줄어들어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시민이 대법원까지 가며 겪는 긴 시간과 심리적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불필요한 재판 과정을 줄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더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1·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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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