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에 건물 무상 사용 허용
현재 의용소방대는 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용소방대에 필요한 건물이나 땅을 빌려줄 때,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만이 의용소방대에 공간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원 방식도 구체화되어 더욱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 시민의 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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