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일했던 증명서 발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퇴사 후 3년까지만 회사에 근무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회사 관련 서류 보관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고, 증명서 신청 기간도 5년까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3년이 지나면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퇴직 후 5년까지 넉넉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기간도 함께 5년으로 길어집니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직을 고민하는 근로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챙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간 제한으로 인해 서류를 받지 못해 겪던 어려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재취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서류를 2년 더 길게 보관해야 하므로 관리 업무와 비용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존에 따른 별도의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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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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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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