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관련 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통합적으로 식량 자급과 수급을 관리하는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식량 관리 체계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가가 식량 위기 상황을 더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
국제 분쟁이나 전염병 등으로 수입이 어려워져도 정부가 미리 준비한 계획에 따라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식량 가격 폭등이나 공급 부족 사태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강화됩니다.
식량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응력을 높여 국가적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국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식량 생산과 수급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관련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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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