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체결 시 농어업 분야 의견 수렴과 국회 보고를 강화합니다.
정부가 외국과 무역 협상을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합니다. 또한 협상 계획을 국회 산업위뿐만 아니라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게 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산업부 중심의 보고만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농어업 관련 부처와의 논의가 의무화됩니다. 국회 내 보고 대상도 확대되어 농어업 현장의 우려를 미리 살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통상 조약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이 입을 피해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업 분야의 목소리가 협상 과정에 더 잘 반영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어 통상 협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관계 부처와 국회 상임위의 협의 절차가 늘어나면서 통상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부처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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