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당선무효 시 선거비용 미반환금, 이제 지자체장이 징수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취소된 후보자가 돌려받은 선거 비용을 내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세무서가 대신 받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선무효 후보자의 선거비용 미반환금을 선거관리위원회나 세무서가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징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선무효 후보자가 선거 비용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제 지자체장이 직접 나서서 해당 금액을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세금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쓰인 세금이 미반환되는 것을 막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선거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 권한을 갖게 되어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지자체장이 미반환금 징수 업무를 새로 맡게 되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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