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제 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연인 사이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를 채우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접근 금지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이를 어기는지 감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스토킹 범죄에만 주로 적용되던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가정폭력과 교제 폭력 가해자가 추가됩니다. 앞으로는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감시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아 피해자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쉽게 무시하지 못하게 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말뿐인 경고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인 강제 수단을 갖추게 되어 피해자 보호가 훨씬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이 가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감시의 실효성 확보와 운영 비용 문제 등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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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