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시설에서 생기는 사회적 사고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에 흩어져 있던 예방, 대비, 대응 체계를 한데 모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자연재해 위주였던 체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재난만을 위한 독립적인 관리 규칙이 생깁니다. 위험 시설 지정부터 재난 발생 시 통합 대응 방식까지 법적 근거가 더 뚜렷해집니다.
기대 효과
위험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이 강화되고,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미리 파악해 큰 피해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긍정적 효과
사회재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부정적 효과
새로운 법 체계가 도입되면서 현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시설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 구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 지원이 충분히 뒤따르지 않으면 형식적인 대응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12ㆍ29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재난에 관한 별도 법령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음. 이에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ㆍ관리,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ㆍ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에 한정하여 규정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ㆍ보완하는 등 사회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등 사회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ㆍ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ㆍ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특정관리지역의 지정과 정비 및 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과 보호 및 관리, 중점관리다중운집시설의 지정과 관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등으로 각각 규정함.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7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징후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의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하도록 함. 다.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안 제18조)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계절별로 발생하는 사회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함.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대책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한 지침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위기상황 대비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위기상황 대비매뉴얼의 작성ㆍ관리 및 위기상황 대비훈련으로 규정함. 마. 피해 방지 조치 등(안 제21조) 1) 다중운집시설관리자는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인명ㆍ재산 피해의 방지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중운집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 또는 활동을 중단ㆍ종료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 또는 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안 제23조 및 제24조) 1)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업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장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장은 필요한 협업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 등(안 제25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아. 잠재적 위험 요소의 발굴ㆍ분석 및 평가 등(안 제26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재난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굴ㆍ분석하여 평가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연구하는 등 사회재난의 대책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