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 외 멀티미디어 선거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에서는 문자 메시지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너무 많은 메시지를 보내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 한 사람당 보낼 수 있는 횟수를 법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글자로 된 문자만 보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후보자가 직접 찍은 영상이나 홍보 사진도 메시지에 담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었던 메시지 발송 횟수에 제한이 생깁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을 더 생생하게 알릴 수 있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모습을 담은 영상 등을 보며 후보자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메시지 발송이 규제되어 선거철 스팸 메시지 피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가 가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유권자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발송 횟수 제한으로 후보자 간 과열 경쟁을 방지하는 공정한 선거 환경도 조성됩니다.
멀티미디어 메시지 허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선거 관련 메시지가 더 화려해지거나 자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횟수 제한으로 인해 자신의 홍보를 충분히 하고 싶은 후보자들은 활동에 제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