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한 물건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이 단순히 물건을 연결만 해준다는 이유로 안전하지 않은 물건이 팔려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안전하지 않은 물건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그동안 판매자가 아니라는 핑계로 책임을 면하던 쇼핑몰이 앞으로는 안전 관리 책임을 직접 져야 합니다. 만약 관리가 소홀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쇼핑몰도 판매자와 함께 그 손해를 물어내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불량 제품이나 유해 물질이 섞인 물건을 안심하고 거를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보호가 훨씬 두터워져 더욱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소비자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량품 유통을 쇼핑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무책임한 운영 방식이 개선되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집니다.
쇼핑몰이 관리 책임을 지게 되면서 입점 판매자들의 물건을 일일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 규모의 플랫폼 업체들은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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