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물건 판매를 5년 넘게 막지 못하게 합니다.
그동안 큰 기업은 하청업체가 다른 곳에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독점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안은 하청업체가 원청 대기업 외에 다른 거래처와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5년 이상의 전속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과 맺은 계약 때문에 하청업체가 다른 곳에 물건을 팔지 못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제는 5년이 지나면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거래처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게 바뀝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국내외 유통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청업체의 자립성을 높이고,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관련 산업 전체의 경쟁력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나 품질 관리를 이유로 전속 거래를 선호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거래처 다변화가 일부 산업에서는 품질 관리에 일시적인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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