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업의 주식을 물려줄 때 적용되던 추가 세금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없애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현재 최고 50%인 상속세율이 25%로 대폭 낮아지며, 세금 구간도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듭니다.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추가로 내야 했던 할증 세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업들이 세금 부담 없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운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는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지나치게 높은 세금 때문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던 문제가 해결되어 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주가를 높이려 노력하게 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줄어들면 국가 세입이 감소하여 복지나 다른 공공 분야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의 대물림을 통해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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