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이 탈당하면 그 기록을 유권자에게 공개합니다.
정당의 추천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후 3개월 안에 스스로 탈당하거나 당적을 옮길 경우, 해당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하려는 내용입니다. 유권자가 투표할 때 후보자의 책임감과 정당의 신뢰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선 후 탈당한 이력이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천 당시 소속 정당과 이후 탈당 여부 등이 공식 정보로 공개되어 유권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의원이 정당을 쉽게 바꾸는 행위에 대해 유권자가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선거 때 약속했던 정당의 정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가 정당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투표 시 정당과 후보자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의원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나 활동 방향에 따른 탈당까지 부정적으로 비쳐 정당 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탈당 사실 자체가 유권자에게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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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